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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이란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께서 경제적 회생을 하실 수 있도록 연체채권 채무조정, 바꿔드림론(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대출),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복지지원을 위한 종합 신용회복 지원기관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란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로부터 금융 채무불이행자의 채권을 매입하고 채무조정을 시행하여 이들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종전의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신용회복기금과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신용회복기금 협약기관은 모두 221곳이지만, 국민행복기금 협약기관은 4,124곳에 달해 대다수 제도권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을 단기간에 개별.일괄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채무의 조정폭도 신용회복기금은 원금의 30%가 최대였지만 국민행복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경우 원금의 70%까지 감면하여 혜택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고객으로 고객의 신청을 받아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개별 신청은 2013년 10월말 종료되었고,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고객이지만 현재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채무자의 경우, 재산 유무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30%~60%까지, 특수채무관계자(만 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60.70.90% 감면율이 산정되고, 채무자별 신청내용에 따라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은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의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추가(10.20.30%)감면이 가능합니다.


접수창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및 지역본부,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인터넷 채무조정 신청은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고, 보증채무, 소유재산이 있는 경우 등 일부 고객은 인터넷을 통한 신청이 불가하오니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조기삭제, 소액신용대출, 신용카드발급지원, 전세자금특례보증, 일시완제시 추가감면 등의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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