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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대한민국 아동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기위해 도입된 만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해드리는 국가지원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및 가정의 양육부담의 경감을 위해서 이미 미국, 터키,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서 예전부터 시행하고있는 제도입니다.
* 프랑스(1932), 영국(1945), 체코(1945), 일본(1972) 등
우리나라는 아동수당의 미도입 등으로인해 국내총생산(GDP)에 대비하여 아동과 관련한 공공지출 비중(1.1%)이 OECD 주요국가 평균인 2.1%의 절반에 불과하며,아동에게지출하는 현금의 비율은 GDP 대비 0.2%로, OECD 평균에 1/6 밖에 미치지 못합니다.
아동수당의 지급은 소득수준 하위 90%(2인이상 전체가구기준)의 가정에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지급하게되고, 2018년 9월부터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야만 하며,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게됩니다.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또는 보호자가 (외)조부모 중 1인만 있는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하고, 아동만으로 이루어진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2명을 더하며,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을 더하면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방문신청도 가능한데,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또는 모바일을 이용 ‘복지로'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추후 개통 예정)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하고,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필수제출(확인)서류는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신청서'가 필요하고,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이 필요하고, 대리 신청 시에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과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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