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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이란,

6억원 이하 금액의 집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는 신혼부부에 대해서 2018년 4월 25일 소득요건을 완화해 출시한 보금자리론입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정부의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해 새로 출시된 것으로,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8,500만원까지 늘리고,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은 최대 1억원,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까지 높인 상품입니다.


4월 25일 출시된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론'신청이 출시이후 일평균 127건의 신청건수를 기록하며 현재 2,600건을 넘게 신청하고 있고, 전체 보금자리론 신청 4,000여건 중 61%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이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새로운 상품개발에 힘쓸계획이라고 합니다.


신혼부부의 자격은 나이와 상관없이 결혼한 지 5년이 넘지 않은 부부로 현재 무주택자이며, 집을 새로 구입하는 경우를 말하고, 자격조건으로는 맞벌이 부부는 부부합산해서 연간 소득이 8천5백만원이하이고, 외벌이 부부의 경우는 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신혼가구)는 최대 2개의 중복할인이 가능하지만

신용평가결과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고, 대출한도는 신청인의 소득, 부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u-보금자리론'의 경우는 대출계약과 저당권 설정계약을 은행을 직접방문하여 체결하고, '아낌 e-보금자리론'은 공인인증서를이용 은행 홈페이지에서 전자로 체결하게 됩니다.


'아낌 e-보금자리론' 취급은행은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입니다.


대출만기전 조기상환을 하려고할때 수수료는 3년 이내 조기상환의 경우에는 상환하는 대출원금에 대해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하고, 3년이 지나면 조기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출실행시 발생되는 부대비용으로는 인지세의 50%의 금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품약관, 상품설명서 및 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콜센터 1688-811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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