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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한번쯤은 이런 저런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용돈을 충당해보신적 있을텐데요, 2018년도 최저시급은 2017년도의 6,470원 대비 16.4%나 올라서 7,530원이 되었고, 2019년은 2018년 대비 10.9%인상되어 8,350원으로 결정되어 근로자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저시급이 매년 인상되는 만큼 근무시간대비 시급과 주급 월급을 계산해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할텐데, 알바몬 사이트의 시급 월급계산기를 이용 급여를 확인해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급여계산기 사용을 위해 잡코리아가 만든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전문 사이트인 '알바몬'을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주시고 메인화면에서 '채용정보'메뉴로 이동을 해줍니다.
'채용정보'메뉴 중 '급여별 알바'메뉴를 클릭해서 이동해주시면 시급을 월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변환하여 계산할수 있는 알바급여계산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알바급여계산기를 확인해보시면 시급을 월급으로 변환하거나 반대로 계산이 가능하고, 정해신 시급과 일일 근무시간, 한달 근무일수를 입력해주면 환산이 되는데, 환산한 금액은 예상치이므로 정확한 급여는 계약한 사업장의 고용주에게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018년 최저시급인 7,530원을 적용하고, 일일 6시간, 한달 15일근무하는 조건으로 검색해보니 세금을 8.5%, 3.3%, 또는 수습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세금적용방법을 알아보면 예상급여액의 8.5%를 차감하는 경우 근로자를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고 4대보험(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전액 회사부담하고 모든 근로자가 가입해야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 단 1개월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차감이 되지않습니다.
예상급여액의 3.3%를 차감하는 경우는 근로자를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사업소득자(일반적인 프리랜서)로 보고 원천징수 하는 방업인데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차감 적용하게 됩니다.
수습을 적용할 경우에는 예상 급여액에서 10%를 차감하는데,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보장 받게 되어있습니다.
위의 예상급여액에서 보면 주휴수당을 1주에 약 33,885원 받으실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휴수당이란, 1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모두 근무하면 유급 주휴일이 주어져야 하며 근로자에게 1일치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대 40시간만 계산되므로 실제 계산은 '8시간 * 시급'으로 적용이 되며,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수 있으므로 실제 급여확인 시에 고용주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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