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혼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자금을 대출해주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자격조건과 금리등에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 보증 대출입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1.7%~부터 2억원(DTI 60%, LTV 70%이내)한도로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의 기간 조건 입니다.


대출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로 추가금리우대는 ①,②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우대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8.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금리우대




대출 대상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되고,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입니다.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대출신청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시면 되고, 대출을 위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대출이용에 참고바랍니다.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자영업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최근 2개년도 소득증빙

최근 2개년도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근저당권 설정 시 신분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등ㆍ초본 등 제출 필요. 자세한 사항은 상담 은행에 문의)



대출취급가능 은행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 Bank, 신한은행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필요한 신혼부부는 해당은행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TAG
more
«   2024/10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